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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생안정대책 위한 목포사랑상품권 10% 할인

목포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
1/4분기 특별 할인기간, 구매한도 40만원 도입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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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목포사랑상품권을 10% 상향조정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함이다.

특별 할인기간은 올해 1/4분기(1월~3월)이며, 21억여원을 투입, 총200억원(지류형10억, 카드형19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한도는 총40만원(지류형10만원, 카드형 30만원)이다.

시는 목포사랑상품권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골목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 54개소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판매 금융기관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며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270-878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1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며“서민들의 가계와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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