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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전남 최초「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구축
새로운 정책 전환점 마련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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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전남 최초로 대표 발의한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관련 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현재 의료, 복지, 문화·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추세이다. 지역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목포시 행정에도 AI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 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금)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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