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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상습공갈 기자 등 15명 검거(구속 2)

수십억대 상습공갈 사건 발생, 협박으로 1억8천만원 갈취
전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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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상습공갈 기자 등 15명 검거(구속 2)  
- 현장관리자에게 “폐기물 처리가 잘못됐다. 돈 안 주면 보도한다”고 협박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국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검거했다.  

【적용법조】폭처법 제2조 2항 (공동공갈) … 10년↓, 2천만원↓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위반사항을 촬영하여,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었고,  
피해자들은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수사과)에서는,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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