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목포, 아름다운목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목포청년100인포럼(대표 박상국)은 지난 29일 실시된 ‘전남지역 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대공모 평가기준에 대해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양극화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간 양극화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자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지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8조에서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하고,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6조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은 지방재정 기반의 취약성 및 소득수준, 고령화의 심각성 정도, 주민 취업 기반의 미비성 정도, 사회기반시설의 낙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공청회에 제시된 의대공모 평가기준에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지표가 배제되어있어 법과 제도를 무시한 공모진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대공모 평가기준 확정 시 반드시 위에 언급한 두 조례에 근거해 평가기준을 설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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