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포투데이 |
|
|
 |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박홍률, 김종식 후보 유세
|
|
전 현직 목포시장 부인 재판 중
1심 선고 5월말 예정, 지역 술렁
박홍률, 김종식 측 재판대비 대책 고심
전 현직 목포시장(김종식, 박홍률) 부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 선고가 한달 여 남은 오는 5월 25일 선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곳곳이 술렁이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 술렁 전 현직 시장 부인들이 다 기소되어 피고신분으로 전락했고,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새마을부녀회가 연루되어 있고, 이외에도 진행중인 재판이 또 있어 목포가 요동치고 있다. 벌써부터 다시 선거가 진행되면 출마하겠다고 본지에 의사 표명한 사람도 있다.
통례상 선거법 위반재판이 검찰 구형이나 재판 진행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공백이나 행정차질로 서남권 발전이 휘청이지 않을까 걱정도 늘고 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로 시작되었는데,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구희영여사는 기부행위, 박홍률 현 시장 부인 정향숙여사는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을 겨냥한 내부 고발자를 배후조정한, 이른바 당선무효 유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현직 부인들과 다른 피고들도 내부고발자의 제출자료가 명확하여 경찰,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약간의 기억혼선은 있으나 큰 다툼없이 제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1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구희영 여사에 벌금 5백만원, 정향숙여사에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 요청했다. 정 여사에 적용된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을 요청했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당선무효유도죄 적용? 법조계와 출입기자 사이에서는 김종식 전 시장이 당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선무효유도죄를 적용할 수 없고, 구희영여사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설사 김종식 시장이 현직이라도 당선무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도 불구 시장선거가 진행됐다는 점, 정향숙여사와 구희영여사측 내부고발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나 기타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어 당선무효유도 배후조정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당선 무효유도혐의를 적용할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 여사의 지시로 새우를 전달한 j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I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금품 등을 건네받은 h씨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건네받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h씨의 고소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목포시장 선거 전인 2021년 11월 h모씨가 구여사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새우 15박스를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구여사측은 ‘h씨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h씨와 정씨까지 고발해 사건이 진행됐다.
반면 h씨 측은 ‘구씨 측으로부터 권리당원 모집과 업적홍보 등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무죄 주장을 일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심 재판 선고 예정일은 오는 5월 25일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1년 안에 끝내야 한다. /정태영기자
제 1190호 2023년 4월 26일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