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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재창출 실패 호남 고립 격화
전 현직 시장 배우자 선거법 재판
2022 목포권 7대 주요 뉴스
목포 대선 이재명 올인 실패 정권재창출 실패 고립으로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14,936명(10.3%),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1명(1.39%)이 투표했다.
투표결과, 변혁의 진보조차 맥이 거의 끊어지고, 대한민국 정권과의 길도 닫혀버린 것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때 국민의 힘 목포지역위원장이었던 황규원 국민의힘 목포시당협위원장도 사표를 내고, 6.1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 선언을 하고 목포를 떠났다.
서남권 자치단제장 선거 목포 무안 무소속 승 민주 패
서남해 삼각벨트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롭게 도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산 무안 군수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됐다. 재선에 도전한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컷오프되는 수모를 겪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자는 4년 전 목포시장 신분으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주당 김종식 후보와 붙었는데 292표로 낙선했다. 4년 동안 와신상담하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목포 시장 선거 박홍률 승 김종식 패
6.1 목포시장 선거에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무소속)이 다시 당선됐다.
지지표는 57.38%로 54,097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37.67%(35,515표,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4.93%(4,656표)에 그쳤다.
당초 김종식 현 목포시장과 접전을 벌일 것이란 예측들을 깨뜨리고 박 후보가 큰 차이로 승리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무혐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투기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아, 목포가 다시 전국적으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홍률 현 목포시장이 낙방거사일 때도 손 전 의원의 무죄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제출 등으로 도움을 줬고, 아직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의 행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현직 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목포시가 개항 이래 처음으로 전현직 시장 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동시에 기소됐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주변 인사들은 사건이 재판과정을 통해 온갖 추문이 공개되고 확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달 30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기부 및 매수 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유도죄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영암 신안군수 등 각종 혐의 재판 중
목포, 신안, 영암, 강진 등 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대권장악에 실패한 호남이 급속도로 무너지지 않는가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목포 공무원 납북 참사 비극으로 문재인 정권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더 험악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목포공무원 북 참사, 문재인 재앙?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마지막 장 진입을 위한 첫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첫 번째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향후 전 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이 최종 책임 당사자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안나기자
2022년 12월 14일 제 117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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