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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나란히 재판장에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새우 사건 7달 만에 재판 박홍률 현 시장 부인, 당선무효 유도죄 혐의
목포시가 개항 이래 처음으로 전현직 시장 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동시에 기소됐다.
특히 사건을 유발시킨 단체가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주변 인사들은 사건이 재판과정을 통해 온갖 추문이 공개되고 확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달 30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기부 및 매수 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모 씨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금품을 받은 해당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구모 씨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유도죄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정모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홍률 시장 배우자 측이 지난해 11월 김종식 당시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요구한 뒤 전달받은 기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이 연루된 새우 사건이 송치된 지 7달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 전 시장 배우자 측이 새우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이에 맞서 기획에 의한 사건을 주장하는 측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선거 사상 최초 사례로 전 현직 목포시장 배우자에 대한 재판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선거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진정과 고발이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는 지역민의 건전한 선거 풍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안나기자
2022년 12월 14일 제 117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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