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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금품제공 신고자에 포상금 1300만원 지급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신고로 선거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모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측근들을 통해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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