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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아파트 현장, 불법 사토처리 논란 이후

무안군 농정과, 사토장 허가에 대한 입장 바꿔
불법 매립됐다던 농지에 원상복귀 절차 밟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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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아파트 현장, 불법 사토처리 논란 이후
무안군 농정과, 사토장 허가에 대한 입장 바꿔
불법 매립됐다던 농지에 원상복귀 절차 밟아


목포시 평화광장 일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서 반출된 사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된다는 본보 1122호(2021년 11월 24일자) 보도 이후 관계기관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을까?

무안군 농정과에 따르면 사토가 불법 매립됐다는 928번지에 방문하니 2미터 이상 성토된 것과 돌을 쌓아놓은 모습까지 확인돼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기 전 절차인 의견제출서를 요구한 상태다.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제출기한은 20일로 해당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사토를 반출한 아파트 현장 측이 자신들의 사토장이라고 주장한 948번지가 실제 아파트 현장 측의 사토장으로 허가가 난 것인지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1월 말 취재 당시 군청 내에서는 948번지 농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허가가 났다던 농정과와 허가 내준 적이 없다던 건축복합민원팀의 서로 다른 답변 이후 최근 농정과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월과 다른 답변을 하며 해당 농지가 허가받은 사실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다.

농정과가 지난달 “혜림건설이 948번지에 사토장 허가를 냈다”고 주장한 바와 달리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답변으로 주장을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내 아파트 현장서 반출된 사토가 불법매립 되고 있다는 지적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다.

당시 목포시 감독관이 사토가 반출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파장이 일었다.

지난달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목포시와 사토장 허가를 내주는 무안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태도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본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역언론들이 사토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여러 공사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는 더뎠다.

이대로라면 인근 농민들이 시멘트 섞인 흙을 일반 흙으로 혼동해 농지를 내어주었다가 2~5년 정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이진하기자

2021년 12월 22일 제1126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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