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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
지난 10월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의 한 농지에서 사토를 불법매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
목포시 아파트 현장, 불법 사토처리 논란
목포시-무안군 떠넘기기에 업자만 배불러 무안군 공무원, 엇갈린 답변에 혼란 부추겨
목포시 평화광장 일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서 반출된 사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되는 등 똑같은 불법이 반복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은 소홀해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불법매립 논란은 올해 1월 목포시 석현동 J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신안군의 한 농지에 사토가 불법매립 됐지만 목포시 감독관은 반출된 사실조차 알지 못해 파장이 일었었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 8월 반복된 사실이 포착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라 찾아간 무안군 망월리 해당 농지에는 사토가 대략 3m 높이로 쌓여 있었다.
무안군에 해당 농지가 사토를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묻자 농정과와 건축복합민원팀의 엇갈린 답변이 혼란을 주고 있다.
무안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나간 덤프트럭이 사토를 매립한 장소는 허가 나지 않은 농지다”며 “건설업체가 허가받은 사토장이 있으며 그 위치와 덤프트럭이 매립한 곳은 다른 곳”이라고 설명했다.
농정과와 같은 질문을 무안군 건축복합민원팀에 하자 관계자는 “현재 건설현장 측에서 허가받았다는 사토장이 있는 망월리 농지 또는 그 인근까지도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정반대의 답변을 하며 사토장 허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제보자는 무안군청 측의 설명에 “목포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서 무안군 망월리로 덤프트럭이 이동해 사토를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이 건설업체가 허가받은 사토장이 다른 곳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그럼 본인들 소유의 사토장에 매립해야지 왜 다른 사토장에 흙을 매립했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사토를 불법 매립한 건축현장이 허가받았다는 농지는 덤프트럭이 사토를 매립한 곳과 전혀 다른 주소지로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량에 비해 턱없이 작은 평수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건축현장에서 허가받았다는 농지의 평수는 591평인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량은 몇만루베(3제곱미터)로 사실상 해당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사토를 매립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형식상 사토장을 허가받고 넘치는 사토들을 허가 받지 않은 옆 농지로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목포시의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무안군에 설명한 상황으로 무안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토지 소유주가 원상복구 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해 목포시가 관내의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에 의무를 타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진하기자
2021년 11월 24일 제1122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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