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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소송사기 공작 증거 제대로 제출할 것”

“언론중재 때 핵심 증거자료 아직 미공개 핵폭탄 될 것”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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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황제독감 4인 수사진행 따라 소송청구 취지 수시변경
공무원과 공모 정황 법정 농락 입맞추기 시도

목포투데이 측 주장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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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김오수, 김수미, 김근재, 이금이 등 민주당 시의원 4명이 1년 6개월 전인 지난 2019년 11월 목포시청 직원을 근무시간에 불러 시의회 사무실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종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목포 황제 독감 시의원 4인방은 로마시대 네로황제인가, 북한 주석궁의 김일성인가.
그들의 허위 공모공작에 맞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요구에 승소한 목포투데이 준비서면 전부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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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준비서면

사건 2020가합 259 정정보도 등 [담당재판부 : 제1민사부]
원고 김오수 외 3명
피고 주식회사 뉴스투데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해 피고 측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은 원고 김오수 외 3명이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주) 뉴스투데이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중재를 신청했다가 민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피고 측의 신문기사 작성 취재기자, 편집인, 취재원 등이 사건 전체를 꼼꼼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① 원고가 중재 신청하여 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내용은 전 항목이 이미 수사결과와 1심 재판 등에서 허위로 밝혀졌거나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이고, 이미 원고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결정내용과 전혀 별개의 내용을 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 청구했고

② 원고측이 최종적으로 새롭게 정정 보도를 요청한 내용은 목포투데이가 보도한 사실이 없는 등 소송 원인 자체가 없고

③ 피고측의 보도자체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과태료를 받았느냐 기소냐를 따지는게 아니냐 피고의 보도는 원고들이 독감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따지는 별개 쟁점사항<별첨 증빙서류>으로 일반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고 오해를 할 내용도 아니고

④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과태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이미 기사 내용에 들어있는데도 불구, (심지어 원고들이 거짓으로 해명하는 내용까지 반론권으로 신문에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별첨 입증 서류> 다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치 언론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적 다툼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⑤ 이미 원고들이 너무 심할 정도의 1년여 걸쳐 여러 차례 중재취지 변경, 민사재판 청구취지 변경, 재판부 오인청구(해남지원) 등의 변경 등을 볼때 진정한 피해구제보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협박이나 재판과정을 본인들의 형사 재판과정에 이용하려는 속내가 엿보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목포투데이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등 진실을 호도하고 재판부와 시민들을 허위로 기망하고 있으니 사려 깊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가. 원고들 중재위원회에 신청했던 모든 항목 언론중재위 직권 결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 내용

원고들은 이 심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청구취지 이외 사전에 10여 항목이 넘는 언론중재 신청 모든 조항에 대해 이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중재위원회 3차 심리과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원으로 전부 인용하지도 않고 그 자체도 수사과정에서 정정보도 자체가 허위로 드러나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최종적으로 제출한 “원고들은 검찰기소가 아니라 과태료를 받았다”는 정정 보도 요구도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없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1차 언론중재 신청 때는 시청 공무원들을 만난적도 없다며 목포투데이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별도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자 이 항목을 취소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1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독감 접종을 한 목포시 보건소 직원들도 만난 적 없다고 거짓진술(1차 언론중재위 신청)하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그 허위주장이 밝혀지자, 최종적으로는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았다고 그것을 정정보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목포투데이가 이들이 기소되었다고 보도한 적이 없는 청구원인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심리했던 원고가 청구한 모든 내용이 기각된 것이나 다름없이 이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목포투데이가 전혀 보도하지 않은 내용

원고가 그동안의 언론중재신청과 민사 소송에서 내걸었던 여러차례, 수십건의 조항 등을 폐기처분하고 최종적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기사는 6월 10일자 목포투데이 지면기사와 인터넷 기사 두 군데의 동일 기사 1건,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본지 상대로 정정 3천만원 배상 청구했다가 불성립’ 기사 1건 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으로 여러번 청구 취지 변경 끝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다르게 시의원 4인(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은 경찰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아니라 목포시청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내용(즉 4인이 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목포투데이가 2019년 사건 이래 현재까지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7면에 계속>

2021년 6월 2일 제1099호 6면

ⓒ 목포투데이


“2심서 소송사기 공작 증거 제대로 제출할 것”
“언론중재 때 핵심 증거자료 아직 미공개 핵폭탄 될 것”

<6면에 이어>

목포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은 이들 원고 4명이 보건소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다며 도리어 목포투데이가 가짜뉴스를 썼으며, 적폐라고 전국에 성명서를 날린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목포투데이가 (황제독감) “이 사건은 이미 경찰수사에서 혐의있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라고 소명하고, 또 이를 신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즉 피고 측 목포투데이는 원고 측이 허위로, 특히 공신력 있는 목포시의회 4명이 목포시의회의 이름을 동원하여, 전국의 언론사에 목포투데이를 적폐, 가짜 뉴스 등으로 매도하여 피해를 준데 대한 방어적 성격의 보도이자,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보도입니다. 
 
즉 이 사건과 별개로 공무원이 기소되고 시의원들이 과태료를 받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거나 법적 처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은폐한 불법들이 없는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다른 범죄가 있는지는 이 법정 심리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이 소송의 원인 자체가 부재한 상황을 자신들의 형사적 사건과 시의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전혀 언급도 되지 않은 사실을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목포투데이 보도는 시의원 4인이 과태료냐 기소냐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이미 바닥이 난 서민용 독감주사를 시의회로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맞는 도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각 신문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제목이나 기사 내용에도 이러한 사실은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목포투데이가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황제 독감예방접종 건으로 보도한 내용은 크게 3건으로 보도자체가 원고들이 주장처럼 과태료냐 기소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독감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따지는 별개 쟁점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2019년 11월 13일자 1면 ‘목포시의원 3명 황제예방 접종 파문, 서민 독감백신 빼돌려 의원실에서 주사. 전국적 유사사례 점검 시급“

두 번째 기사는 3020년 6월 10일 1면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본지 상대로 정정 4천만원 배상 청구했다가 불성립“

세 번째 기사는 2020년 7월 29일자 ‘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4인 이제 법정간다. 본지 이의 신청 따라 언론중재 신청 효력상실’ 기사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모든 기사가 목포시의원들이 황제 독감예방접종을 맞았고, 또 언론중재신청에 따른 진행과정을 보도한 것으로 전체 취지도 원고들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목포시의원 4인이 과태료나 기소인가를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 
 
라. 이들 4인이 주장하는 내용도 사건의 수사진행과정에 따라 이미 6월 10일자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7월 29일자 ‘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4인 이제 법정간다. 본지 이의신청따라 언론중재 신청 효력상실’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① 쓰지도 않은 내용을 정정보도 하고 손해배상 돈 달라고 요구하고, ② 이미 사건 수사진행과정에 따라 사실그대로 보도한 내용을 또 다시 자신들의 요구대로 쓰지 않으면 돈 달라고 민간 신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 이 사건 원고들의 언론중재신청과정과 민사소송 진행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도리의 피고의 명예를 손실케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목포투데이의 황제독감 예방접종 기사가 전국적으로 첫 보도가 되자,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국적으로 허위성명서 발표와 허위내용을 토대로 언론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별첨 입증서류 김오수 성명서>

원고 4인은 목포투데이 보도 이후 2019.11.13.일 원고 김오수 명의로 “목포시의원 독감 백신 황제접종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는 전국의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중략) 시의원 황제접종관련 기사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며,(중략) 사실을 왜곡시켜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할 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적폐와 다를 바 없다. 해당 언론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정, 사과보도를 통해 민주정치의 성지인 목포의 정치를 살리기를 간곡히 바란다(중략) 이와는 별개로 사실인 것처럼 배포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내용을 제소할 것임을 밝힌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전국에 배포하여 실제로 이 내용을 여러 언론사가 보도하여 본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목포투데이는 자구적 노력에 따라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독감예방 접종을 보도한 전국의 수 십 개의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목포투데이만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 원고들은 별도의 인터넷전남뉴스의 정00 씨에게 언론중재과정 절차 중 일부분만 자료를 제공하여 마치 목포투데이가 뭔가를 잘못하여 정정보도 소송을 당한 것처럼 보도케 하는 음모도 기획하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고들이 별도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 반론권 충분히 제공

피고는 이미 원고들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도해 왔습니다.(물론 원고들이 주장한 반론 자체가 허위임이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 13일자 첫 보도를 보면 “목포시 의원 3명 황제 예방 접종 파문”으로 보도된 것은 목포시 직원의 제보와 달리 이금이 의원이 거짓으로 자신은 안 맞았다고 주장해서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머지 원고측 3명에 대해서도 지면 반론권을 부여했는데, 김모 의원은 접종 당일인 7일 의원실에서 독감백신을 맞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내 방에서 안 맞았어요. 라고 사실을 부인했다.(중략) 

“보건소가 알아서 온 것이다”(중략) 다른 김모 의원 역시 처음에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다 주사자국 등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자 “잘 모르겠다. 답변을 거부한다. 고 입장을 바꿨다.” 

등으로 원고 측의 주장을 피고의 경제적 비용부당으로 있는 그대로 반론권의 지면을 배정,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와서 또 입장을 바꿔 과태료를 받았다고 써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과정을 세밀히 피고의 신문사 관련 기자 편집인들은 꼼꼼히 검토했고, 황제 예방접종 사건의 공무원들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 따라 원고가 계속해서 청구취지 등을 바꿔가면서 재판부와 피고, 언론보도들 통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시민들을 희롱하며 이번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제1099호 7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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