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의원 15명 “회의규칙에 규정된 직무 위반”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종기 의원(순천2)이 대표발의한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18일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임종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1명 등 총 15명이 동의했다.
전남도의회의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1992년 당시 민주당 전남도지부 조직개편을 두고 전국 최초로 의장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한종 의장이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의장 불신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의 경우 임종기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부당성 관련, 나광국 의원과 이장석 의원은 민간공항 이전과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 발언 거절을 이유로 꼽았다.
임종기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선정에서 순천 지역구의 경우 광양만권에 유일하게 포함된 저를 배제한 다른 의원을 포함시켰다”면서 “이와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종 의장은 동일한 의제에 대한 2번 발언 제한, 의원총회 협의사항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발언의 허가와 5분 자유발언을 규정한 도의회 회의규칙과 회의 질서유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단 선거 끝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모두들 같은 당의 한 식구로, 잘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 재적의원은 57명이며,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안나기자
2020년 12월 23일 제107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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