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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법정 소송까지 확산

840억 투입 주민 의혹 해소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비연대, 시 각종의혹 자료 찾아 소송 제기도 검토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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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 목포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가 지난 14일 개최됐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법정 소송까지 확산
840억 투입 주민 의혹 해소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비연대, 시 각종의혹 자료 찾아 소송 제기도 검토

ⓒ 목포투데이


목포시가 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4일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목포MBC 박양훈 기자의 진행으로 김충 목포시청 환경수도사업단장, 박현서 한국 열환경 공학회 박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소 연구교수, 김석준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사, 이화영 회계사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목포시가 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다이옥신을 배출해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법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840억여 원을 투입해 목포대양산단에 1일 최대용량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6.5메가와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스토커 방식은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황산화물 염화수소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타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시민단체인 나비연대 회원들과 목포맘들의 수다방을 중심으로 특혜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며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김종식 목포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절차는 상급기관의 점검과 감독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시장은 “소각시설 추진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일부 오해나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주민 설명회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은 소각시설 설립 장소와 계획에 대해 “소각시설을 장소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현재 대양동에 운영 중에 있는 장소다”며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도에 착공해야 하고 늦어도 2024년 준공해야만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 충분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소각용량은 계획인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등을 토대로 산정했으며 순환이용정비사업 폐기물은 20년에 걸쳐 1일 20톤 정도 소각하여 처리하게 된다”며 “걱정하는 유해물질 배출시 문제는 고온 소각 후 급냉 조작 및 무촉매 탈질설비,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기, 선택적촉매반응탑 등의 저감 장치를 도입해 굴뚝감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감시·공개하는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현서 한국 열환경공학회 박사는 “스토커 방식은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 기술적 안정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며 “소각시설 건립비용 평균 통계에 따르면 200톤 규모 스토커 8~900억, 열분해 1,200~1.300억, 유동상은 700~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소각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기술 우위 방식은 없으며 방식 자체 보다는 시설계획,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사는 “소각방식에 따라 다이옥신 생성량의 차이는 존재하나 배출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최근의 조사통계 평균에 따르면 스토커방식 다이옥신 배출량은 0.0053나노그램, 열분해방식 0.016나노그램, 유동상방식 0.0116나노그램으로 실제 다이옥신 배출은 스토커가 가장 적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스토커방식이 다이옥신 배출이 많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형소각로의 경우 20년 이상 운전경험과 다이옥신 제거 기술 발달되어 안정화 되어 있으나 열분해 방식은 설치 운영 사례가 적고 데이터가 많지 않아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었다.

제안서를 1곳에서만 받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특혜논란 의혹부분에 대해 이화영 회계사는 “제안서를 여러군데 받지 않고 한 사업자에게 받아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고시의 경우 목포시가 주체가 되어 많은 민간사업자에게 공모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제안자가 주무관청에 제안을 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차이다”고 설명하며 “제3자 제안 공고시 제안자에게 우대점수 주도록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라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10% 범위 내에서 우대점수 부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절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2021년 2월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내년 8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협상 및 실시협약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스토커 방식 고집 이유 의문

목포시는 현재 매립공간이 부족해 하루 쓰레기 250t을 매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압축시켜 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목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소각시설 건립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절차상 하자, 처리방식 등을 두고 시의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나비연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이들은 “분명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거지 소각장을 설치하자 말자의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나비연대는 “H모 회사가 어떻게 알고 목포시에 쓰레기 소각장 제안을 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커 방식은 가장 범용적이고 오래된 방식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고 바닥재 발생이 많아 매립지가 또 필요한 상황으로 이왕 만들 것 친환경적인 신기술을 활용해 만들면 될텐데 왜 굳이 논란이 되는 스토커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이미 이 사업은 처음부터 민자로 결정이 된 문제였는데 민자냐 직접 투자냐를 놓고 싸웠던 것은 시간 끌기 위한 것이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 상대 법정 소송 제기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목포시 해당 과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시민모임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수 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 박모 과장은 지난 1일 목포시 국회의원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 뒤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밀실추진 반대 시민모임인 나비연대 성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했다.

박 과장은 이들이 유튜브에 목포시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추진행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나비연대 측은 이번 소송 등의 당사자는 박 과장이지만 행정조직의 특성상 실제로는 목포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보고 있다.

성모씨는 “말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한 두 마디 발언을 문제 삼아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비연대에서도 그동안 찾아낸 목포시의 각종 의혹 자료와 제보자 녹취 등을 토대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개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검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모씨는 “박 과장의 고소와 소송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부터 시민들이 전화로 ‘성금을 모금하자’, ‘목포시가 미쳤다’ 등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전화들이 오고 있다”며 “목포시가 시정에 비판적 의견을 내는 시민들에게 법적 대응하는 이 같은 행태는 시민들을 더욱 단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목포시의 잘못된 행정을 샅샅이 찾아내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시민들이 목포시에 대한 시정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다르다”며 “개인자격으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루 15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목포시는 2020년 6월 말 이미 목포권광역위생매립장 98%가 매립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 소각시설을 만드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목포시는 생활폐기물 150톤, 정비사업폐기물 250톤 등 하루 약 400톤 가량의 폐기물을 압축 포장 후 매립장 내 보관하고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 2008년 소각시설 건립 취소(정부정책변화로 무산), 2014년 민자사업으로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 업무협약 체결했으나 2018년 투자업체 사정으로 무산을 반복해 왔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23일 제1077호 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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