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포투데이 |
|
변하는 新육아정책
저출산 고령사회 막는 2021년 新육아정책
출산하면 3백만 원, 0세 자녀 육아휴직급여 2배
저출산위 4차 기본계획 확정…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육아 휴직자 2025년까지 두 배…기업 장려금도 월 30만→200만원
|
 |
|
ⓒ 목포투데이 |
|
내년 8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 홍모(33)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직접 돌보고 싶은데 계약직이라 육아휴직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어서다.
홍씨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덜 쉬고 일찍 복직해 성과를 내야 할텐데 양가 부모가 지방에 살아 아이 봐줄 형편이 안 된다”며 “남편이 휴직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도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30 젊은 맞벌이 부부는 홍씨처럼 출산과 동시에 육아 부담에 맞닥뜨린다.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육아는 여전히 대부분 엄마 몫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로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영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지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아 수당 신설 ▲출산 진료비 인상 ▲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로 혁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4차 계획의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
 |
|
ⓒ 목포투데이 |
|
▲임신·출산 전후 지원
정부는 짧게라도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과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과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 영아를 둔 부모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대폭 인상된다.
국민행복카드로 병원 결제가 가능했던 지원금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기존에 없던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시 일시금 200만 원도 신규로 지급된다.
그뿐만 아니라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수당이 지급되는 등 영아기에 집중 투자한다.
모든 0세부터 12개월 영아에게 매월 양육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보육료+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30만 원 지원 폭에서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준비 기간을 참작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 0세, 1세 모두 월 50만 원 지급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도 확충되며, 난임 지원도 강화된다.
|
 |
|
ⓒ 목포투데이 |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550개소씩 확대된다.
정부는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초등돌봄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확대
3+3 육아휴직제라 불리는 이 정책은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확산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식으로 각각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한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개 아빠)는 최대 250만원, 먼저 휴직하는 엄마는 최대 150만원을 받았다.
이 액수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만명 정도가 추가로 휴직을 이용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휴직하더라도 이전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과 한도를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올린다.
기업 입장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기업은 지원금으로 월 200만원씩 석 달간 받는다.
기존 30만원에서 대폭 오른 액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남성이 21.2%(2만2297명)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인상으로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한다. 현재는 월 3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를 대폭 상향해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세액공제도 1년간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
 |
|
ⓒ 목포투데이 |
|
▲학습지교사·프리랜서도 혜택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앞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와 예술인·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한다.
먼저 고용보험 체계로 이들을 편입한 뒤 향후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두 배인 약 20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2022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에게 영아수당을 준다. 약 3조원을 들여 일단 30만원으로 시작하고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양육수당으로 만 0세(24만3000명) 20만원, 만 1세(17만9700명) 15만원씩 주는데 이 수당이 대폭 오르는 셈이다. 다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영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영아 수당 신설
모든 0세부터 12개월 영아에게 매월 양육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보육료+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30만 원 지원 폭에서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준비 기간을 참작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 0세, 1세 모두 월 50만 원 지급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도 확충되며, 난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 돌봄 공공성 높여
아동 돌봄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율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가 2025년까지 공급된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2인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득 구간 8구간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이 병원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외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사용처가 제한된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다자녀 혜택 폭 커져
다자녀 혜택도 늘려 간다.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만7500가구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2자녀 이상 다자녀가 돼 큰 평수로 옮기길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낡은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소형 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중위소득 2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주던 등록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한다.
일각에선 기존 정책 혜택을 넓히긴 했으나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청년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다. 출산 관련 최악의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절박함이 안 보인다”며 “개별 사업들로 구성된 기본계획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 모두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추계)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 할 방침이다.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자 국가책임 강화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소득 측면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일자리를 2021년 80만개까지 확충한다.
돌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도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통해 활성화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기준은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되는 등 가입대상과 운영형태가 다양화된다.
또 신중년의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 노인 건강검진도 강화된다.
고령자가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받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이진하기자
2020년 12월 23일 제1077호 6~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