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6 00:52: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

국정원 창설 63년만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

野 반발 속 與 “권력기관 개혁 마침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3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3765

URLURL 복사

ⓒ 목포투데이 /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박지원 국정원장(우).


국정원 창설 63년만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
野 반발 속 與 “권력기관 개혁 마침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록 천박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완력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지만, 우리 당은 더 가열찬 각오로 나라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 우려가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원만한 이관을 위해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탄생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옮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 ‘대정부전복’ 등 개념을 삭제했다.

그 대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명확화했다.

여기에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문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법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10일 각각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 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자치 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23일 제1077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3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이강일 교수 목포투데이 초대전 `길상도`-2025.02.01-02.28 정태영미술관..
신안군 증도-지도간(사옥도) 지방도805호선 개통, 지역주민숙원사업 드디어 해결..
목포해경, 설 명절 맞아 이웃 사랑 실천..
‘신종-미기록종 묶음 발견!’ 생물다양성 관계까지 밝혀..
설 명절 소방공무원(소방교 한주현) 소방관, 쓰러진 심정지 환자 소생..
영암군, 2026년 공공비축미곡 새청무·영호진미 선정..
목포시립교향악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개최..
전라남도, 새해 맞아 고향사랑 기부이벤트 실시..
전율의 순간, 보는 순간 꽂힌다 - 이강일 목포투데이초대전..
목포투데이 창간 26돌 정태영박사 닥터 aurora 세계최초 공동 출판..
포토뉴스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89
오늘 방문자 수 : 640
총 방문자 수 : 49,51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