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목포항 방치선박 실태점검
일정기간 공고 후 직권으로 제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이 18일까지 목포항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들의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장소는 북항, 남항 인근 및 고하도, 장좌도, 신항교 앞 해상 등 5곳이다. 점검대상은 전복·침몰되거나 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등이다.
실태점검 중 발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를 파악해 제거를 명령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거 공고 이후 전문업체를 통해 직권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은 올해 목포항에 무단 방치돼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 13척을 처리했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항만 순찰선(해양11호)과 차량을 이용해 육해상 합동으로 실시한다”며 “점검결과 발견된 방치선박은 공유수면 법령에 따라 적기에 제거해 목포항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12월 23일 제1077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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