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넘어져 ‘눈 타박상’…선원 사망
겨울철 안전 운항 경각심 고조
어선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한 선원이 사망하며 겨울 선박 안전운항에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13일 19시 경 제주도 해상을 지나던 어선에서 넘어진 40대 선원 A씨가 이후 휴식을 취하는 중에 호흡을 어려워하며 다음날 14일 아침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선실 안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앞으로 넘어져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해당 어선은 경남 통영에서 내려온 24톤급 근해연승어선 A호로 사고를 당한 선원을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후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96㎞ 지점에서 조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접수된 시점은 14일 새벽 5시 즈음으로 제주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했고 심폐소생술 등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해경은 A씨를 한림항으로 이동시켰고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제주 해경은 “아직까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넘어져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뇌손상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안전 전문가 이 씨는 “눈이 많이 부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으면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빠른 신고로 병원 이송에 서둘렀다면 생명엔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뇌의 혈관은 아주 미세해서 터지더라도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뇌손상 정도가 심해지면 아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및 선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0년 12월 23일 제1077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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