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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목포시의회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와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게 된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발의했다.
개정 조례는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안했다.
박용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16일 제107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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