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훈 의원 상대 대법원 상고
2심 패소하자 또 혈세 낭비…소송비용은 누가?
동료 여성시의원 성희롱 논란으로 제명됐다가 2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에 복귀된 김훈 시의회 의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던 목포시의회가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절차상 하자’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분 쌓기용으로 상고를 결정해 결국 소송비용을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냐며 ‘혈세남용’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지난 9일 목포시의회는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상고’ 여부 결정을 표결에 부쳤다. 거수투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22명 의원 중 제척사유로 해당의원 2명이 제외되고 찬성 12표(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1표(비민주 의원), 기권 2표(비민주 의원)의 표결로 ‘상고’ 진행이 결정됐다.
이 자리에 5명의 비민주 의원들은 불참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결정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송비용을 충당하려면 예산을 또 써야 한다는 부담과 비교적 승률이 높지 않는 재판에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에 대한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는 당론으로 결정됐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불합리한 사안의 이유로 반대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게 되면 징계를 내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당규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결정과 소송비용은 지난 1심에서 ‘시 예비비’로 충당했던 것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결론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제명의결취소소송’ 1심에서 소송비용을 ‘시 예비비’로 지출해 지역사회에 많은 비난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결에 기권 했던 A의원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변호사 비용 부담하시고 시민들한테 부담 주시지 말라”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숫자로 밀리니까 당연 이거 될 거에요. 그러면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이”라면서 ‘상고’를 찬성한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B의원은 “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귀책사유가 된다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플러스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의가 없다”며 “양심에 따라 책임에 대해 피해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수 의장이 “상고 여부를 가르는 결정에 앞서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상고심 실익에 대해 목포시의회 고문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 자문 결과 실익이 없음 2건, 판단 보류 1건, 상고심 신청 가치가 있음 의견이 2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고’ 표결에 앞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소송 상대의 총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는데도 일부 찬성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상고를 해야 하는 당위성만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 속기록에는 간담회 시작부분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2020년 11월 27일 2심 원고가 승소했으며 주문내용으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시민들은 “뻔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결국 소송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며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을 때는 분명 그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16일 제107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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