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해상교통 안전진단(2009년 11월에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해수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와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해양안전문화진흥사업의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담았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ㆍ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대상사업 인ㆍ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진하기자
2020년 12월 16일 제1076호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