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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목포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합리적 고용평등 실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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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목포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합리적 고용평등 실현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차별행위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고용상 차별금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공공부분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 했다.”고 말했다.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이 외에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9일 제1075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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