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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귀 김훈 목포시의원 판결문 살펴보니

성희롱 무혐의 따라 징계사유 자체 부존재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 있다’ 무효 판결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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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귀 김훈 목포시의원 판결문 살펴보니 / 
성희롱 무혐의 따라 징계사유 자체 부존재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 있다’ 무효 판결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투표로 제명시켰던 김훈 목포시의회 의원이 목포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에 복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재판부 직권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볼 것이다’고 판결했다.

특히 무혐의 결정이 난 성희롱 부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의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해 대표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제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익을 해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점,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이 8일부터 시의회에 복귀함에 따라 202호 의원실을 사용하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는 제가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음에도 의회사무국에서 기획복지위원회로 저를 편성해 놓아서 현재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한 상태다”며 “동종 관련업에 대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부했던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가족과 지역민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9일 제1075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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