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27 20:02: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

검찰 개혁 벼랑 끝…문재인, 독이 든 술을 마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실패한 4가지 이유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3650

URLURL 복사

ⓒ 목포투데이 /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각종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미 벼랑 끝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개혁 벼랑 끝…문재인, 독이 든 술을 마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실패한 4가지 이유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각종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미 벼랑 끝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1년 가까이 계속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이 벼랑 끝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12월10일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더라도 다시 윤 총장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두 사람뿐 아니라 양쪽 지지 세력까지 함께 충돌했기에 이번 사태의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충돌은 검찰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두고 벌어졌다. 월성 원전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나, 지휘·감독자인 추 장관에 대한 전면적인 반발을 보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2020년 1월 법률 개정에 이은 2차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알아본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모든 논란은 인사 실패에서 비롯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은 악수였다. 

당시 윤석열 차장검사는 직급이 낮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기 어려웠다. 통상 차장검사는 고등검찰청(고검) 검사와 지방검찰청(지검) 차장, 대검찰청(대검) 기획관, 지청장 등 여러 직책을 거쳐야 지검장이 되기 때문이다. 

지검장이 된 뒤에도 작은 지검과 큰 지검을 모두 거쳐야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가 되는 게 관행이었다. 당시 윤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과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를 했을 뿐이고, 지검장 경험은 아예 없었다. 

심지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당시 고검장 보직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지검장으로 한 단계 낮추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고검장이자 다음 총장 후보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임명권자(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석열 차장검사를 발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청와대 성의에 보답이라도 하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적폐 청산 수사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다. 10년 이상 논란거리였던 기업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혀냈다. 

사법부까지 수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 거래 혐의(직권남용죄)로 구속·기소했다. 조현오·강신명 등 전 경찰청장을 각각 여론 조작,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런 ‘쾌도난마’ 수사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도 만족시켰다. 

그러나 이는 독이 든 술잔이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권 초기에 추진했어야 할 검찰 개혁의 기회가 날아갔다.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버렸고, 힘이 커져 검찰 개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17일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인사 역시 기존에 고검장급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중용하기 위해 두 번씩이나 관행을 무시하고 인사 특혜를 베풀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부 검사 윤석열을 적폐 청산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를 총장으로 임명한 일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정권 후반기에 뒤통수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그를 총장으로 선택했다. 2019년 7월25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그 발언은 부메랑이 됐다.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장(전 민주당 의원)은 “인사 실패였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주의’를 해소하는 일인데 ‘검찰주의자’를 총장으로 임명했으니 검찰 개혁이 잘되기 어려웠다. 당시에도 우려가 컸는데, 몇 사람이 밀어붙였다”고 했다.

법·제도 개혁 실패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문 정부가 추진한 법·제도적인 검찰 개혁의 실패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다. 

검찰 개혁 정책에 검사의 수사권 폐지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법률이 시행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의 반대에 막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월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도 크게 줄지 않았다. 합의문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로 제한했는데, 이는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중요 범죄를 대부분 넣은 것이었다. 

게다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국회와 법무부를 거치면서 확대됐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에는 대형 참사가 추가됐다. 

2020년 8월 고시된 검찰청법 시행령에선 마약 범죄와 사이버테러 범죄가 다시 더해졌다. 기존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중요 범죄 가운데 빠진 것은 공안 범죄 정도였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애초 검찰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검찰 개혁론자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대전경찰청장)은 “처음부터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논의했어야 한다. 수사권이 검찰의 핵심 문제인데도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하며, 검찰을 기소와 인권 보호 중심 기관으로 바꾼다는 검찰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 일이었다. 어설픈 개혁으로 검찰은 수사권뿐 아니라 검사 2천여 명과 직원 8천여 명, 예산 등을 거머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사퇴-청와대 압수수색

2019년 8월27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전격적인, 대규모 수사를 개시했다. 윤 총장이 임명된 지 3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18일 만이었다. 

여기서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갈라섰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통제하는 고삐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비판 여론에도 문 대통령은 9월9일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10월14일 조 장관은 정치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 검찰총장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날린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검찰은 10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는 청와대로 번졌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다. 검찰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경선 하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진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정치학)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아서였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훼손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 기득권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다. 이번 사태는 기득권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계속되는 검찰의 공격에 문 대통령은 대응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만 했다. 2020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임종석 전 실장이 나섰다. “이번 사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오재록 전주대 교수(행정학)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막으려 했다면 조국 사건 수사, 기소 시기에 결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전 민생당 의원)는 “문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생기면 소극적으로 돌아서는데,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문제를 적극 수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없는 갈등, 지지율 무너져

문재인 정부의 반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시작됐다. 

취임 6일 만인 2020년 1월8일 첫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등을 모두 좌천시켰다. 

그 뒤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계속 충돌했다. 검찰 특별수사팀 설치, 최강욱 당시 청와대 비서관 기소, 수사-기소 검사 분리, 한명숙 사건 수사팀 감찰 조사 등 사사건건이었다. 

추 장관은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측근과 가족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12월10일 ‘운명적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공세에 부글부글하는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김두관 의원은 12월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 장관을 옹호했다.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충돌로 정부·여당의 피해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 수준(각각 37.4%, 28.9%, 리얼미터 12월3일)으로 떨어졌고, 윤 총장은 다음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24.5%, 알앤써치 12월2일)에 올라섰다. 이철희 소장은 “추 장관의 뜻은 이해되지만, 윤 총장과의 전선을 잘못 만들었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그동안 너무 거칠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 소극주의’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장관과 청장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시비는 가려지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만 무너졌다. 이제 대통령이 사태를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렇게 커졌으면 이제 결단해야 한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 안에서는 2단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검찰 개혁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종민 최고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을 갖고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2021년 초부터 검찰이 하는 직접 수사 범죄를 별도의 수사기관에 넘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9일 제1075호 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전율의 순간, 보는 순간 꽂힌다 - 이강일 목포투데이초대전..
목포투데이 창간 26돌 정태영박사 닥터 aurora 세계최초 공동 출판..
전국 최초 ‘전남수색견센터’ 개소..
목포시립교향악단, 가정의달 ‘2025 가족음악회’..
섬, 예술을 만나 쉼터로 탈바꿈..
전남 서남권 조선업계, 디지털 밸리 조성 활동 본격화!..
목포어울림도서관,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무안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서 뛰어난 활약..
신안군 ‘제6회 섬 간재미축제’성료..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가치를 찾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HNIBR”..
포토뉴스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016
오늘 방문자 수 : 11,011
총 방문자 수 : 50,77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