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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에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논란
감독부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 ‘허술’
목포활어회플라자 내부에 위치한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슬러지가 지정 폐기물 임에도 불구하고 성분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불법 투기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목포활어회플라자를 개장했지만 오·폐수처리장의 부실한 관리로 설비는 녹슬고 고장 나서 방치되고 있어 악취가 진동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목포활어회플라자는 오·폐수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돼 폐기물처리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언론은 취재과정에서 오·폐수처리장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슬러지 처리 과정을 묻자 태연한 태도를 취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다”고 답변해 수년간 불법 투기가 자행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가동을 시간 설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24시간 돌아가게 운영해야 함에도 하루에 한 시간만 가동한다고 말해 악취에 원인이 관리자들이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도 해당 사업장에 한 번도 지도 점검을 나가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자원순환과는 목포활어회플라자 오·폐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목포에 거주하는 A 씨는 “목포시 산하 기관에 현 김종식 시장의 선거 공신들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전문적 식견과 행정의 경험 등이 전무 하며 일부는 비선조직과 연결이 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목포시 공직자들이 운영 전반에 대해 얼마나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시민이 많다”라며 “김종식 시장의 인사 난맥상이 지금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목포활어회프라자와 같은 결과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며 분노를 터트렸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 2항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으며 동법 제65조(벌칙)를 보면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처벌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하기자
2020년 12월 9일 제1075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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