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칼럼/백 동 규 목포시의회 의원
“죽지 않고 갔다 올게...”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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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백 동 규 목포시의회 의원
“죽지 않고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매일하는 말이지만 지켜야 하는 말”이라는 광고를 들어보셨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 아침에 집을 나서며 하는 평범한 말이지만 하루 평균 7명, 1년이면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물량이 증가한 택배 노동자들은 더욱 심해진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올해에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크린도어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또 다른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같은 발전소에서 5t짜리 스크류 상차작업을 하던 운송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현장을 비롯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재해사고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안타까운 희생을 당장 멈춰 주십시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넘어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 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과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오늘도 출근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캠페인하며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시길.....
2020년 11월 25일(1073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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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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