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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정례회 개회…시민단체 의정모니터링 시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의결 등 처리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지난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362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한다.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에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조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5회 구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5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12월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반부의안건과 추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12월4일부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와 10일부터 16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17일부터 21일까지 시정질문이 펼쳐지며 시정질문에는 12명의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날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폐회를 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7건, 시장제출 20건 등 37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복지위원회는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등이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 의원의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등이다.
목포시장 발의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등이 상정됐다.
박창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 극복과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 회기부터 시작하는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목포시의회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동료의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1월 18일 제1072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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