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돕는 인건비 지원제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와 더불어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한 여러 인건비 지원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활용해보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 이하),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과세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경영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고용인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신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기업 요건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일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도 임금 감소분의 50%를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으로 사용자가 부단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은 100%, 그 외 근로자는 50%)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2년간은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지워내용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해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2020년 11월 11일 제1071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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