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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준 완화”
정부 기업 고용촉진 인건비 지원제도, 세제혜택 최대한 활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26명 늘어 누적 2만7천5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2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9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최근 요양시설·요양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의 감염에 더해 장례식장, 결혼식장, 콜센터 등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졌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80명이 됐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어디서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관들은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거나 기간 등을 연장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목포시, 코로나 위기가구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 목포시가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은 코로나 발생으로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가구에 지원한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6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계좌를 통해 세대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신청기준이 종전 25% 소득감소 가구에서 모든 소득감소 가구로 대폭 완화된 만큼 해당되는 시민들이 신청기간 내 접수해 혜택을 누리도록 신청을 독려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다.
지원은 전년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 150만원, 집합금지 조치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의 신청기준이 보다 완화됐다. 해당되는 시민이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장 12월까지 직접 경영 67점포 50% 감면
목포시는 또 침체된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 발생에 따라 소득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인 신중앙시장의 토지 대부자 중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에게 대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당초 7월까지로 계획된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인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임대료 인하 목포벤처 문화산업지원센터 2개월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준근)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운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이달부터 2개월간 적용된다. 앞서 진흥원은 코로나로 지역기업 매출감소와 영업활동 위축 등 경영난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 입주기업들에 2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03년 개소했다.
ICT 및 SW와 문화산업 등 기업 45여개 200여 명 대표 및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대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다.
이준근 원장은 “임대료 인하 결정이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기업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 6천600억 추가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4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재가동된 지 한 달 만에 6천58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1조4천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 등 우대 조치를 적용했다.
또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피해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나기자
2020년 11월 11일 제1071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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