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1인 8표제 4장씩 2차례 투표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10일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0. 3. 3) 535호 3면
6·2지방선거, 1인 8표제 4장씩 2차례 투표
1차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2차 광역·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1인8표제’가 적용되는 6.2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투표용지 너비규격 및 색상 및 투표 방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유권자 1명이 총 8명을 선출하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장씩 투표용지를 교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차로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2차로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했다. 다만, 기초단체를 폐지, 1인5표제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투표용지 2매를 받아 투표를 한 뒤 2차에는 도지사,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투표용지 3매를 교부받아 실시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정당추천 지방선거와 연계한 기표를 예방하기 위해 1차 교부 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 순으로 투표용지를 조합, 교부함으로써 선거인이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관련 선거를 먼저 기표하도록 유도했다.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넣고 또 정당,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투표용지 색상은 1·2차 교부 모두 4가지로 ▲백색은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연두색은 교육의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하늘색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계란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로 구분하기로 했다.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은 7.5㎠,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은 9㎠ 두 종류로 달리해 유권자가 구분하기 쉽도록 했다.
유권자들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은 1차 투표 시에는 연두색 투표함, 2차 투표 시에는 백색 투표함으로 결정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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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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