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당원투표 가장 합리적”…찬성률 86.64% 압도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11월 04일
더민주,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당원투표 가장 합리적”…찬성률 86.64% 압도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 및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위해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8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권리당원 및 대의원을 상대로 보선 공천 및 당헌 개정과 관련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연루에 따른 궐위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 보고가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한 전당원투표 결과 86.64%인 18만3509명이 공천 및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서 총 21만1804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26.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찬성은 86.64%, 반대는 13.36%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 당원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는 전 당원의 뜻을 잘 반영하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무위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당헌 개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3일 중앙위를 개최해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당헌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 선거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당 혁신위원회가 신설한 조항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엔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수도와 제2도시인 서울·부산의 광역단체장 선거인 만큼 ‘표로 심판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책임정치’를 명분삼아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칙 조항에 이번 전당원투표가 유효하다는 것도 추가로 해서 (개정을) 완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또 다시 정치적 고비를 전당원투표로 넘기면서, 야권의 비판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할 때마다 전당원투표에 결정을 미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식적인 결정이라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당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당의 주인인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하현기자
목포투데이 제1070호(202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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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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