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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 100억 재산은 불로소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재판서 가려져
강하현 기자 / mokpotoday1@naver.com
DJ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15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으로 등록해 당선됐다.
이로서 김홍걸은 김대중(제6·7·8·13·14대 국회의원)·김홍일(제15·16·17대 국회의원)·김홍업(제17대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4부자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끊임없는 구설로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이던 2002년 5월에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구속됐다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대통령 특별 사면됐다.
지난 6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 유산을 두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분쟁이 붙기도 했다.
또 변변한 직업 없이 100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DJ 가문의 3형제 재산 분쟁 과정에서 희비가 엇갈린 아들들의 삶을 목도한 지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부모의 후광효과로 세 아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된 정치세습에 이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김 의원의 태도와 분노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 외에 10억원 가량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집 3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서울 서대문구 상가도 지분을 절반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총선 때 58억원으로 신고했던 김 의원 재산은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36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그가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에 불과했다. 1년에 30만원 정도다.
그런 그가 서울 강남 등지에 집 4채 등 10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재산이 공개되자 여권 관계자들과 김 의원 가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도대체 100억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의 표를 결집한 정치 1등 공신으로 민주당 입당 4년 만에 국회의원에 등극했지만 국회 개원 약 4개월 만에 제명당한 것이다.
김 의원의 혐의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여권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재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28일 제106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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