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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안전관리 소홀…사망사고 또 있다

지난해 4월 근무 중 무궁화 24호 전복
어업지도원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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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안전관리 소홀…사망사고 또 있다
지난해 4월 근무 중 무궁화 24호 전복
어업지도원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흔적을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흔적을 쫓던 중에 지난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해상 근무 중 만취한 상태로 실종됐다가 익사한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정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까지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단속 중인 어업지도원이 해상으로 추락해 다쳤지만, 서해관리단은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이 또다른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서해관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3일 어업지도선 무궁화24가 전북 지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 업무를 하던 중 전복되면서 어업지도원 B씨가 실종됐다.

B씨는 이후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남동쪽으로 5.6마일(약 9㎞) 떨어진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어업지도원의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해수부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관리단은 어업지도선내 폐쇄회로(CC)TV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한 차례 지적을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동서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관리단은 CCTV, 선체 도장, 유류ㆍ청수 탱크, 배관, 엔진 등에 대해 수리업체와 1년간 하자를 무상 수리받는 계약을 맺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무상 하자보수를 요청할 권리를 지키라고 권고했는데,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A씨가 탔던 무궁화11호의 CCTV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CCTV는 좌우 움직임 기능이 고장나 한 차례 수리를 받았으며, 1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CCTV는 A씨가 실종됐을 때도 고장난 상태였고, 이는 해경이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데 커다란 난관이 됐다.

아울러 동ㆍ서해 관리단은 출동 후 임무교대나 귀항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규칙상 임무를 마치고 귀항하는 시점은 오후 3시 이후여야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19회의 귀항 중 15시 이전에 귀항한 횟수는 모두 442회(85.2%)에 달했다.

해수부는 이 중 307회(69.5%)는 임무교대 위치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임무를 마쳤다는 이유로 귀항했다고 판단하고, 귀항 관리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두 어업관리단에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동해관리단이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을 시켜온 정황도 있었다.

동해관리단 지도선의 2016∼2019년 출동 내역에 따르면 총 605회의 출동 중 152회(23.4%)는 출동 당일 기상악화 등으로 피항했다. 피항 사례 중 실종 공무원이 탔던 지도선과 같은 500t 이하 지도선의 피항은 112회로 73.7%를 차지했다.

해수부는 어업지도선이 출동 예정 해역의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칙을 들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은 “통상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4월 사망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해수부와 서해관리단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면서 “도넘은 근무 기강 해이가 A씨의 월북 논란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10월 28일 제1069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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