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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리는 나무 가지치기 불법인가 합법인가?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간판 잘 보이게 나무 ‘싹둑’
목포시 “정비가 필요 했던 만큼 문제 없다” 인근 주민들 “특정 업체 봐주기 위한 특혜”
목포에서 현재 분양 중인 한 아파트 건설회사가 지난 달 오픈한 모델하우스의 간판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잘라내 인근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1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상동 784번지 일원으로 모델하우스는 목포MBC에서 목포과학대학교로 가는 중간 구 철도길 근방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전 앞에 있던 무성한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싹둑 잘라진 모습을 본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자라온 가로수를 간판이 안 보인다고 그 앞쪽 나무만 보기 싫게 잘라져 있어 황당했다”며 “이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목포시청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청 담당자는 “그곳은 대로변이 아니라서 그 나무가 가로수가 아니고, 공원지역이 아닌 도로 사면부지여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곳으로 그동안 나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돼 우후죽순 나무들이 자라서 정비가 필요했었다”면서 “업체에서 나무가 너무 자라서 모델하우스를 가리기 때문에 가지치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허락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철도가 다닐 때 심어졌던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도 아니고 공원과 소관도 아니지만 폐선 부지를 활용해 웰빙공원이 인근에 만들어져 있어 저희 과에서 이관 받아 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차피 정비가 필요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결정한 사항이었다”며 “주민들이 보기에는 업체 특혜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정비가 필요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민 김 모씨는 “그렇다면 상인들이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고 앞에 있는 나무를 무작정 가지치기해서 보기 싫게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다른 주민 박 모씨는 “가로수가 아니면 아무나 그냥 가지치기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봄·가을 가지치기 하는 시기도 아닌 여름에 업체의 편의를 위해 나무를 가지치기 하도록 허가해 준 건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나무는 폐선이 되기 전 철도가 다닐 때 소음과 먼지 차단의 목적으로 심어졌던 나무로 목포시는 큰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가 아닌 약간 안쪽에 자리 잡은 그냥 나무, 즉 조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21일 제1068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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