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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업무보고
기획복지위원회, 보조금관리 법률 따라 강력 조치 주문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수된 것과 관련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차복)가 지역아동센터 민원관련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수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의 처분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28일 여성가족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았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번 민원관련 내용은 지난 5월 11일 전라남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했다”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 된 3개소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복지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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