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반 제명당했던 김양규 의원
공정성 잃은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비난 거세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당한 김양규 목포시의회의원이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방계약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조치로 제명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이 생존함에 따라 정치 경쟁자들의 보복성 투서와 지방계약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라 성실한 정치인을 제명시킨 민주당 전남도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몇몇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의 압력에 의해 일부 정치인을 마녀사냥 하듯 낙인을 찍고 압력을 가한 단체를 의식해 공당의 공정성을 잃은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로 혐의를 인정받은 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다.
또 최근 전남 도비를 자신의 주택 옹벽을 높이는데 사용해 논란이 제기된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양산단 계약과정에서 실소유주 논란 및 불법 창고 임대 논란이 제기된 A모 목포시의회 의원 등 일부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특정 정치인들을 옹호 혹은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시에 장애인 관련 보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명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제1조는 법의 정의, 제6조부터 34조까지는 법 행위의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 등 2명을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가족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공정하게 각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즉 김 의원의 아내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증거가 없고 실제 이 법의 어떤 조항에도 지방의원 등의 가족이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에 위반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 법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 담당자로 2명을 정확히 한정했다. 즉 이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선거 때마다 “너무 심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만 듣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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