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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시의원, 민주당 당원자격 유지”

더민주 중앙당, “김 의원 제명 결정은 잘못” 판정
지방의회 무고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 수사 시급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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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시의원, 민주당 당원자격 유지”
더민주 중앙당, “김 의원 제명 결정은 잘못” 판정
지방의회 무고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 수사 시급

민주당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사진>이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제명 조치를 통보받았다가, 중앙당의 판정으로 당원자격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에 대한 비판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지역정가에서는 전남도당이 유난히 김 의원에게만 ‘현행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내용으로 무모할 정도의 가혹하고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을 직접 만나 전후과정을 들어봤다.

1) 민주당 전라남도 당에서 당원자격이 제명되었다가 민주당 중앙당에서 도당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무효화되고 당원 자격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원 자격 제명은 시의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네, 앞전 조치는 민주당 전라남도 당원의 자격을 의결한 것인데,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포시의회 의원의 자격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목포시의회 의원, 민주당 소속인 것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당 내부에 제소와 전남도당의 당원자격 제명조치도 무효화 된 것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일 경 민주당 전남 도당의 징계사유에 대해 중앙당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본 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관하여 해당 여부 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계약시점의 견적서 등 자료를 볼 때 적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저의 당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을 재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지방계약법 33조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투데이 신문이 전국 최초로 지방계약법을 해석하여 지방계약법은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도(목포투데이 7월 15일 3면)한 것이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답니다. 

2) 전남도당에서 제명당할 당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음해성 민원제기와 지방의회의 윤리 규범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앞뒤 사실관계가 달랐고,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취재원으로 등장하는 등 그 세력들이 빤히 눈에 보여 너무나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재 숨어서 음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중앙당이 전남도당의 당원자격 제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가 그 계약에 있어 연관된 부분이 없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 전후 과정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전문분야인 정책 건의를 민원압력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한 객관적 소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만 2번의 당원 자격 제명 조치를 받았다가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유입니까?

특정 인물과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정책의 제안이 마치 이권 청탁처럼 왜곡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나 사실관계를 판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정확히 소명했던 것이 중앙당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 전남 도당이 김 의원이 어떤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폭력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남도당이 현재 수사 중인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등 크게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한 그 사유도 목포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처럼, 지방계약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다. 왜 이렇게 지방의회가 사안에 따라 편파적인 해석을 합니까?

당원으로서 또한 소속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당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주장과 해명자료가 받아들여져서 감경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 지방의회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드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전라남도 도당에서 유독 당원 제명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 음모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소 남들과 다툼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내가 양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2번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양보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떳떳함을 밝혀야 유권자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 동료 의원들에게 서운한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의원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목포시의회가 더욱 단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8) 앞으로 민주당 전남도당, 또는 목포시 위원회와는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놓고 어떻게 매듭을 풀 생각입니까?

중앙당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원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도 전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원으로서 또한 목포시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저에 대한 평소에 정책비판도 아낌없이 하면서도 이번 건에 대해 진위과정을 제대로 보도해주고, 법률적 해석까지 해줘서 제 개인 인생사에 크게 도움을 준 목포투데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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