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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50만원 지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2020호 입력 : 2020년 10월 07일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만원 지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2차 긴급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하객 수 50인 미만 제한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1가정당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2일~10월 11일) 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신혼부부로, 신랑·신부·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자세한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리=신안나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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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2020호  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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