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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항만구역 방파제 추락사고 제로화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2020호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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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방파제 ‘추락사고’ 제로화
전남도가 항만구역 방파제인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항만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울타리, 지능형 CCTV,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도내 사고 우려가 높은 완도항 남방파제와 녹동신항 방파제, 나로도항 서방파제 등 3개소를 이달 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에 들어간다.
앞으로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해야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리=신안나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2020호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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