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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항만구역 방파제 추락사고 제로화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2020호 입력 : 2020년 10월 07일
항만구역 방파제 ‘추락사고’ 제로화 전남도가 항만구역 방파제인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항만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울타리, 지능형 CCTV,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도내 사고 우려가 높은 완도항 남방파제와 녹동신항 방파제, 나로도항 서방파제 등 3개소를 이달 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에 들어간다. 앞으로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해야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리=신안나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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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2020호  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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