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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망 파문 월북인가? 실족인가?

해경 수사팀, “구명조끼 착용, 실족·극단적 선택 가능성 낮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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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망 파문 월북인가? 실족인가?
해경 수사팀, “구명조끼 착용, 실족·극단적 선택 가능성 낮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재조명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15일째 진행 중인 가운데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1일 오전 같은 관리단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 배를 탑승한 후 서해바다로 출항, 점심 무렵 동료들은 이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다음날 22일 오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이씨가 실종된 해역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20여 km정도로 군 관계자는 “당시 서해바다의 흐름을 따져봤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혀 자진 월북 가능성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 발표 의문점 제기
정부가 발표한 상황에 따르면 9월 21일 오전 1시 35분쯤 이씨는 무궁화 10호 조타실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하겠다며 조타실을 비웠다.

그리고는 다음 조와 교대하는 시각인 오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근무 조였던 동료는 혼자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11시 35분쯤, 점심시간인데도 이씨가 선내 식당에 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다.

하지만 선내 어디에도 행방이 묘연했고, 선미 우현에는 이씨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굵은 밧줄 더미 속에 놓여 있었다.
21일 12시 51분경,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의 1등 항해사인 40대 공무원 1명이 소연평도로부터 남쪽 2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 이모 씨를 최초 발견,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오후 4시 40분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실종자에게 접근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9시 40분쯤 총격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 씨에 접근한 북한 선박에서 원거리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총격 장소는 실종 장소에서 38km 북서쪽으로 떨어진 NLL 이북의 해상이다.
22일 오후 10시 11분,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이모 씨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에 의하면 연평도 군 감시 장비가 불빛을 관측했는데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측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됐다.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기엔 조류 흐름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국립해양원 조석 예보에 따르면 이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연평도의 조석은 간조(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기)였다.

보통 바닷물은 만조(밀물이 멈춰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와 간조 때 흐름을 멈추게 된다.
즉 이씨가 실종된 시점은 육지에 있던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 해수면이 얕아진 데다 바닷물의 흐름도 가장 적을 때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 21일부터 바닷물은 조금(월 중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적은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씨가 자력으로 헤엄쳐 북한 땅을 밟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업지도선의 일등 항해사를 맡은 이씨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군 당국은 이씨의 실종신고 접수 후 33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10시 11분쯤 북측 해상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면서 이때 피격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이씨를 최초 발견했고, 이후 6시간여 뒤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이씨를 피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이라 해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표류한 민간인을 사격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북한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씨를 발견한 뒤 위협 사격 등을 가하다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서해의 해수온도가 20도 내외인 점에 비춰 이씨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정은, “남녘동포들에 미안”사과

9월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도착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북한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북한 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북한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
9월 25일 오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이 청와대 앞으로 도착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통지문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검을 불태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관해서는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고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통지문에 담긴 사과를 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고 평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사과 시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 선택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단순실족·월북 가능성?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경 발표에 따르면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형은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형 이래진 씨는 “대한민국에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해결 못 한다면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생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피격지점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기에 반드시 국제조사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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