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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대중교통 이용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상시 적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2020호 입력 : 2020년 10월 07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대중교통 이용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상시 적용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이뤄진다. 우선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상시 적용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단, 세면이나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종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종사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이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7일 제1066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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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2020호  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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