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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항소기각

무안군수 유력후보, 억울한 음해 결론나면 파장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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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항소기각

무안군수 유력후보, 억울한 음해 결론나면 파장
2심도 무죄 선고 받은 정영덕 전 도의원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정영덕 전 도의원(사진. 무안)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추후 정치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정영덕 전 도의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강간미수 혐의로 고발된 뒤 1심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인 목포지법은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은 피해자뿐이고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돼 믿기 어렵다”며 “다음날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웃는 이모티콘과 친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당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2심 재판이 끝난 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는 등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억울한 음해로 인해 낙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무안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중앙당에 제보되면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 전 도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무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중앙당에 제보되면서 공천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1주일 이내에 검찰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야하지만 1심과 2심의 결과가 같고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 항고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안하면 그대로 판결이 나게 된다”며 “앞으로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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