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포투데이 |
|
법원, “김홍걸 DJ사저 처분 금지 결정”
DJ 죽음 이후 DJ 사저처분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원이 “김홍걸 의원 DJ 사저 처분 금지결정”을 나려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복형제간인 차남 홍업씨와 홍걸씨 두사람은 32억원 상당의 서울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상금 8억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 법적 분쟁을 진행해 왔는데 법원이 홍걸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전날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법원은 김 이사장이 제기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이 결정이 맞다고 다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의 유언장에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외부에서 사저를 매입할 땐 보상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김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균등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친아들인 자신이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사별한 첫번째 부인 사이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 자체를 민법상 ‘사인증여’ 계약의 의사표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