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거리 매입자 감정가 2배 이상 매입요구.
문화재 환상, 집수리·매매도 시에 떠넘겨
손혜원 전 무소속 국회의원의 1심 판결 이후 다시 조명된 목포시 원도심 일대 근대문화역사의 거리가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환상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본격 매입된 이 일대에 포함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은 20여곳인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건물은 손 전 의원의 권유로 외지인들이 구입한 가옥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올해 이 일대 건물을 일부 매입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해 문화재거리 사업을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2017년 당시 건물을 매입한 일부 외지 투자자들이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환상으로 집을 개보수하지 않거나 심지어 매매도 하지 않고 있어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손 전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로 인해 사실상 사업 난항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당시 가옥을 매입한 소유주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시가 다 관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감정가 보다 높은 매매대금으로 시가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두 시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감정평가액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 시에 매입을 요구하거나 가옥 수리비 전액 지원을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막무가내여서 시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손혜원 전 의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나 정부의 예산 흐름을 모르는 주민들은 무작정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거리이니 책임져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비교적 규모가 크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문화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최우수 건축 자산 목록으로 6채를 지정한 바 있다.
자산 목록에는 손 의원의 조카 소영 씨가 2017년 4월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카페이고, 다른 한 채는 창성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이어서 재판이 진행주인 상황에서 손 의원과 관계된 건물 매입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