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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들 어린이집 앞 불법주차 논란
유치원 “차 빼주라 요구에 밥먹고… 원생들 도로 나와 탑승 불편” 시의원들 “생각 짧았다” 사과, 일부 민주 지지자 정치악용
어린이집 앞 불법 주정차 논란으로 SNS와 중앙방송서 뭇매를 맞은 목포시의회 두 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29일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찾아가 “공식사과를 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을 비판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고 논란을 일단락 짓겠다. 더이상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특정 정당 관계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무소속 두 의원을 향해 ‘제명’을 거론하며 정치적 이슈로 이들을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점심시간 어린이집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한 시의원들의 차량이 발단이었다. 한쪽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갑질 행태를 보인 의원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일대는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 곳이기에 불법은 아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시민들간 불법 주정차 논쟁이 MBC, TV 조선 등 중앙 방송에 보도되자 일부 시민들이 “의원들 실명을
밝혀라”, “바로 나와서 빼줬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 확산으로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이들 의원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시의원들도 색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상털기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로 목포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서 모씨는 SNS에 “시민을 불편하게 한 시의원 최00 이00을 제명하라! 주민소환해서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확대 시켰고 일부 민주 지지자들이 이를 공유했다.
이 논란은 26일 SNS에 산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처구니 없는 사진 한 장 올림’이라는 제목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글을 올린 시민은 “목포시의회 의원 2명의 이 어린이집 앞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해 원생들이 차
도로 나와 통원 차량을 탔다. 어린이집 교사가 시의원들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점심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바로 빼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진에는 두 대의 흰색, 은색 승용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막고 불법주차돼 있어 교사와 원생들이 도로까지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김 이사장은 “ 태풍 (‘바비’의) 상륙으로 조기 하원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1시 하원 차량을 운행하려고 나왔더니 승용차 두 대가 어린이집 출입문 앞과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며 “ 교사가 전화해 보니 ‘목포시의회 의원들인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밥 먹고 빼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정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왔더니 차량 두 대가 그대로 서 있었다”며 “기초의원 벼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불법주정차 논란이 확대되자 일부에서는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어린이집 일대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황색실선 구역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법령 근거와 어린이집에서 붙여놓은 현장 팻말 사진을 공개했다.
또 이 일대는 점심시간의 경우 주정차금지 즉시 단속구간이 아니면 지역상가 이용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앞의 일정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특히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앞 교통사고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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