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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박창수 시의회의장 불신임안제출

비민주계 “독단적의회운영 등” 3가지 항목 요건 갖춰
20명 의원 민주 비민주 팽팽 접전, 이탈표 따라 출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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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박창수 시의회의장 불신임안제출
비민주계 “독단적의회운영 등” 3가지 항목 요건 갖춰
20명 의원 민주 비민주 팽팽 접전, 이탈표 따라 출렁

‘의장 재임시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던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의 불신임안이 26일 채택되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11대 목포시의회가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민원과 경제정책 등을 등진 채 전반기에 이어 잡음을 봉합하지 못하고 후반기에도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특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희롱 논란에 따른 소송비를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이 세금으로 개인가옥의 옹벽을 지원받는 등 그들만의 특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민주당의 독주가 지역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출된 불신임안은 박창수 의장이 퇴근 전 결재하면서 목포시의회 정식 의안으로 접수됐다.시의회는 앞으로 다음 주 중 예정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의사일정을 확정하면 확정된 회기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된다. 이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안내서인 ‘지방의회운영’에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전 또는 임기개시 전 사유로 의장단 불신임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목포시의회 재적의원은 1명 결원으로 총 21명이지만, 당사자인 박창수 의장을 제외하면 2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중 민주당은 11명 비민주계는 9명으로 사실상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갈등을 고려한다면 표결처리할 경우 박 의장의 의장직 유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반려되었던 의장 불신임안이 채택된데는 의장직 수행과 동시에 발생한 독선적 의회 운영이 핵심 사유가 됐다. 이들은 의장 불신임 사유로 ‘박창수 의장 사유지에 옹벽과 개거 시설 포장 및 공사를 실시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와 직권 남용이며 경찰 수사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약속했으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묵살하고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친 점, 제360회 임시회 제4회 추경예산안 중 동료의원간 성희롱사건 소송 변호사 수임료 1980만원을 일방적으로 시민 혈세로 배정한 점 등을 들었다. 

모두 박 의장이 당선된 직후 이뤄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을 내세웠지만,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없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무안군 일로읍 자신 소유의 주택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 한후 박 의장이 직접 전남도 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요청했고 배정된 6000만 원의 예산 중 1천만원이 앞마당 옹벽과 개거시설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또 설계 단계부터 박창수 의장이 개입됐으며, 자신의 주택 주변 공사를 위해 무안군 공무원에게 사업비 배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창수 의장은 입장문을 내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데 절대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이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가파른 경사지가 붕괴 될 위험이 상존했다”면서 “의원이 아니던 2017년경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히려 자신의 사비까지 들여 포장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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