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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시의원,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에 앞장
상동주공아파트 승강기 설치 지원조례 개정 등
취약계층 입주민들이 많은 상동주공 아파트가 단지 내 승강기 미설치로 주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목포시의회 김양규(사진) 의원(삼향동, 옥암동, 상동)이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해 승강기가 설치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목포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검사하는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로 상동주공 입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 본보 1061호(2020년 8월 26일자) 보도됐다.
이후 시내의 승강기가 미설치된 아파트들에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의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쏟아질 만큼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내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시켰으며,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는 조례가 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당시 보도는 상동주공아파트 1단지의 경우는 6층 건물로 8개 동이 들어 서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취약계층이 많은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짐이라도 있는 경우는 크게 애를 먹는다는 내용의 애로사항을 담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승강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입주민들이 승강기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기엔 사실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접한 김 의원은 지난 10일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운영에 따른 공동전기요금 등 부대비용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하게 돼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섰다.이 조례에 의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의 아파트들이 합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의 예산 집행과 결산을 좀 더 촘촘하게 검사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들은 제360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 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삼향동, 옥암동, 상동 출신의 김양규 의원은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회운영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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