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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광복절 집회 30여명 참석, 지역 교계 비상
市, 허위진술·진단검사 의무 위반 형사고발 검토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 교회들의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목포지역 교회들도 비상이 걸렸다.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열린 8·15광복절 집회에 목포지역 교회 교인 등 3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지역 교계까지 나서 검사를 권유하고 구체적 명단을 파악 중이지만 이들이 집회 참석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협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시는 이들에게 익명으로 진행되는 자진 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대처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6일 버스 운전기사가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다는 제보를 받고 참석 의심되는 교회에 참석 여부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해당 교회(목사)는 집회 참석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해당일 핸드폰 GPS 확인 결과 교회 관계자 등의 서울 방문 이력이 확인됐다. 시는 관련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허위진술 및 진단검사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1일 12시 현재 선별진료소를 통한 자진 검사자는 10명에 불과한 상태로 시는 나머지 참석자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적 은폐 및 허위 진술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대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집회 참석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자진검사에 신속히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진단검사의무 위반과 허위진술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41명이 1대의 관광버스를 이용해 광복절 집회를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무안 6명, 함평 4명, 나머지 31명이 목포에서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 집합·모임·행사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노래방·PC방 등의 운영도 중단됐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모든 도민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인 정세균 총리가 1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교회들은 19일 0시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예배만 진행할 수 있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예배와 소모임, 수련회,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됐다. 정 총리는 “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강도를 더 높이고 인천까지 포함해 19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전시·박람회, 학술대회, 집회, 강연, 동창회, 동호회 등도 규제된다. 채용·자격증 등 시험 응시 정원도 교실당 50인 이하로 제한된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 학원, 헌팅포차 등 12종의 고위험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한 구조의 분할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참석자 50인 이하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괜찮다. 하지만 식장에 모여 다 같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식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예식업계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예식 연기나 취소, 보증인원 축소를 검토하게 된 이들과 예식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 기독교교회연합회, 확산방지 당부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용암)는 목포지역 회원 교회에 공문을 발송, 목포지역의 교회가 앞장서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목포 시내 각 교회는 정규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 드리고 그 외의 각종 회의와 소모임, 소그룹 활동, 행사 등을 일시 중단하거나 자제해 달라”며 “교회의 공동식사는 중단하고 친교장소(카페)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배당과 부속건물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를 시키며, 열이 있는 지나 호흡기 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예배 시에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손씻기 및 소독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인사는 목례나 눈인사를 하기 바란다”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코로나 전파가 우려되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은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외부 모임과 행사 참석을 자제시키고 혹시라도 서울 방문자나 15일 광복절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광고해 달라”며 “정부와 시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8월 26일 제 1061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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