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 잘라”…욕설 등 행패 30대 징역형
30대 시민이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유랑)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2시쯤 전북 부안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다. 전부 잘라버려야 한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시간30분 가량 자신의 승용차로 부안군청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공무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이전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당심에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점유물이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하기자
2020년 8월 26일 제 1061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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