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실형 판결에도…법정구속 면한 이유?
법원, 방어권보장 법정구속 고무줄 논란
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중대 범죄 판결에도 법정 구속을 면한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일각에서는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면죄해준 법원의 판단을 두고 형평성 논란과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시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손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바로 법정구속된 점에 비춰보면 손 전 의원이 구속을 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별도의 특별한 사유없이 ‘방어권 보장’만을 들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변호사인 국회의 한 야당 보좌관은 “실형 선고를 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한 법정구속 면제는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피고인이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나 가능할 때 정도인데 손 전 의원은 알려진 질환도 없고 상대 피해자가 있는 범죄도 아니었다.
대부분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통상적으로 판사들이 ‘법정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정구속의 원칙에 대한 매뉴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이 1심 결과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하급심에서 굳이 법정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선 오래동안 주장돼 왔다. 2, 3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기업인들도 실형선고시 여지없이 법정구속이 됐었다.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노조와해 혐의로 1심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이자 전직 기자인 우종창씨도 법정구속 됐다.
1심 실형 선고시에 구속이 안 된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다.
주요 정치인 중에선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도 법정구속됐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1월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정치적 여파가 컸다.
거물 정치인이 유죄선고와 동시에 구속되면서 지지자들과 여당에선 법정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해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유죄판단이 나와 징역 2년형이 결정됐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켰던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성 판사의 법정구속 결정은 법원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정치적 편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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