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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

12일,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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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
12일,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수)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 제16969호, 2020. 2. 12. 공포, 2020. 8. 1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금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운영 절차 및 압류상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 외의 경우,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추가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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